코로나로 생계 잃은 외국인 노동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

픽사베이 이미지

[공감신문] 박재호 칼럼니스트(부대표)=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외국인노동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 노동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우리도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도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세금도 다 내고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아무 말 없이 다 냈다. 의무를 다한 우리를 너무 차별한다”고 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거소등록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내고 있는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의 불만이다. 

지난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이주민단체들의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긴급재난기금 지원 대상’에서 이주민을 제외한 것이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외국인도 ‘주민’에 포함된다는 관련법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제12조)고 정하고 있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3호에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 의 개념에는 외국인도 일응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개념을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사람(제6조)으로 보고, 등록의 대상에서 외국인을 예외로 두고 있는 바, 이는 외국인이 주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제도상의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주민등록에 갈음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제도를 통하여 90일 이상 거소를 신고하고 이전시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등록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 공장 등의 노동수요를 채우고 있다. 식당, 건설현장, 농어촌 등에서 쉽게 외국인들을 볼 수 있다.

지방의 모 건설업체 대표는 현재 건설현장의 단순인력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다”라며 이들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은 곧 우리 같은 영세한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한편 국내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이 넘는다. 단순 취업비자에 의한 숫자이며, 관광비자나 취업비자 기간 초과자, 유학생 등 노동시장에 나온 외국인 근로자는 대략 1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 정책 수요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