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51건...21대 국회 최다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강북을)은 16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사립대학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51건의 법안을 일괄 접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총 516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박용진 의원실 측은 “51건의 법안을 일괄 발의하는 것은 제21대 국회 최초이자, 아마 최다 발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발의된 51건의 법안은 모두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로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박용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 가운데 주요 법안들을 추려서 1차로 우선 발의한다”면서 “또 다른 중요 법안들을 2차로 발의해 입법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괄 발의한 법안 가운데 주요 법안은 ▲보험업법 개정안(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 처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단순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배정한 신주의 의결권 행사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시 예외사항에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 제외) 등이다. 

박용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미처리되긴 했지만 모두 중요한 법안들”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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