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호 법안

더불어민주당 

[공감신문] 박재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이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토록 하는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이다.

코로나19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 및 또 다른 감염병 발병이 경고되는 가운데 특히 면역력이나 신체기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일상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어린이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어린이 이용시설 근무자들에게 건강 관리교육을 시행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에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 책임을 부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어린이건강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쪼개져 있고 소관 부처도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이 법을 꼭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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