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명칭,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해 정책 실효성 확보

▲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
▲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키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명칭을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에서 30대~40대 초반의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으며, OECD 하위 수준의 여성고용률과 M자형 취업 곡선이 수년째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언도 덧붙였다. 그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확대, 맞춤형 일자리 정책, 시간제 일자리 확대, 성별 임금 격차의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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