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다음 공판때 증거 동의 여부 밝힐 것”

▲ '음주운전' 1심 선고받은 종근당 회장 아들/연합뉴스
▲ '음주운전' 1심 선고받은 종근당 회장 아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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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종근당 이장한 회장(68)의 장남 이모(33)씨가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으며, 다음 공판에서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월 경 이모씨는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여성의 신체부위를 동의없이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씨는 현재 음주은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돼왔다"며 일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신문을 열지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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