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법무법인유화
▲ 사진제공= 법무법인유화

안정적인 주거생활 영위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한 재산 증식을 목표로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벼룩시장구인구직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9명이 가장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로 ‘내 집 마련’을 꼽았다. 

 

문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역별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조합원 간 법적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 일대에서 부동산 관련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유화의 송현우 변호사를 만나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적 분쟁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물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조합과 조합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을 말한다. 토지 금융비, 시행사 수익, 기타비용 등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 분양주택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와 사업계획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므로 갑작스러운 사업 지연 및 중지의 위험이 존재한다. 토지매입비 상승,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부담 또한 조합원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송현우 부산부동산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등을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는 이들을 살펴보면 조합에 가입할 당시에는 분양대행사로부터 전체 토지 중 몇 %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으나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달랐거나, 거짓 정보를 이용한 허위광고 등으로 가계약금을 걸어두게 하고 이를 환불해주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적지 않은 만큼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조합원의 불안감을 키웠을 뿐 아니라,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하려고 해도 조합 측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탈퇴를 인정받더라도 조합약관에 의해 업무대행비를 공제하고 탈퇴를 하므로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한 달 내에 조합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납부한 가입비 등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송 변호사는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해선 조합 가입 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 그러한 하자를 주장해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방법으로만 탈퇴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11일부터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고 납부한 가입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을 공모하는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자들이 납부한 가입비 등 전액을 예치기관에 맡겨야 한다. 이후 가입 취소 신청을 받으면 예치기관에 일주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 납입금을 100% 환불해야 한다.

 

송현우 변호사는 “모집 주체가 청약 철회를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요구한 가입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이미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선 보전처분 등 다양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봤고, 탈퇴나 환불받을 비용에 대해서도 거절당해 법적 분쟁을 직면하게 됐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유화는 사무장이 변호사 대신 법률 상담을 하거나 서면을 작성하는 다른 곳과는 달리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모든 업무를 변호사들이 직접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 송현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민사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변호사로 부동산 관련 소송에 관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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