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대상이 아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인국공사태' 해결 촉구 집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 재논의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인국공사태' 해결 촉구 집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 재논의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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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노동자를 직고용해 기존 정규직 직원과 취업준비생 등을 차별한다는 진정 관련,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2"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고용차별행위에 대해 제출한 진정이 91일 각하 처분됐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기존 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간 차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다""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에서도 2017512일 이전 입사자와 그 이후 입사자 간 입사 시기로 인한 차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차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취업준비생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없는 집단이며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과 취준생 간의 차별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사준모는 "인권위 조사관들이 인천국제공항 방문 조사도 하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진정각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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