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민병덕 등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공동 발의

▲ 정의당 배진교 의원
▲ 정의당 배진교 의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금융회사의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근로자 대표 위원 1명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 의원과 더불어 정의당의 강은미·류호정·심상정·이은주·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서동용·오기형·허종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나아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근로자 대표 위원이 추천한 후보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임원 선임에 있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 임추위 위원이 사외이사 재선임을 위해 자신을 '셀프 추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사외이사 재선임 시에는 해당 인물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밖에 자본시장법상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증권사에도 임추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더했다.

배 의원은 이번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산업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금융산업 전체 발전에 기여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루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건전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정비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양 노조는 "불투명한 금융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자정작용을 넘어서, 그동안 금융회사에서 고질화 됐던 불투명한 인선, 셀프 연임, 채용비리, 금융사고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며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금융공공성 실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투명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위한 금융노동자의 노력이 국회로 이어졌다.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면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금융개혁과 금융공공성 실현을 앞당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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