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미싱 문자 사례/과기정통부 제공
▲ 스미싱 문자 사례/과기정통부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이 2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8월 스미싱 탐지 건수는 총 70만7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8%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도 등장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접수된 스미싱 건수는 1만753건에 달한다.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가 필요할 시엔 공인된 앱 마켓을 통해서만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URL 링크가 적힌 문자 내용을 받았다면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한다.

 

한편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추석 연휴기간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악성 앱 유포지를 차단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KT·LGU+)와 협력해 2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 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추석명절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장을 대국민 홍보 자료로 배포하고, 경찰청은 주요 포털사 등과 협업해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과기부 등은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상담센터로 문의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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