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보장할 필요 있어"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공감신문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공감신문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미애 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라임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대검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가족 사건에는 개입하거나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가족 관련 건은 애초에 수사지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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