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부담금도 인상…최대 1억6000여만원

▲ 전동킥보드/연합뉴스 제공
▲ 전동킥보드/연합뉴스 제공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내달부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다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해진다.

 

이달 22일부터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본인 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20일 안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상향 조정된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금감원은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효과(0.4%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내달 10일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 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한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해 보장한도를 대인Ⅰ 이내로 조정했다.

만약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정보와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Ⅰ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 기준을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랜져(2.4) 차량(수리기간 5일 가정) 가정 시 5일 교통비가 현행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약 17% 인상될 예정이다.

또 사망·장해 시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인 농어업인 취업 가능 연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추진한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 및 표준약관 개정으로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 시 상실수익액(보험금)이 현행 약 5000만에서 약 8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농어업인의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