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퇴출 카운트다운… 제재심서 '등록취소' 결정

▲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염보라 기자
▲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염보라 기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1조6000억원대 금융 사고를 낸 라임자산운용이 퇴출 절차를 밟는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 결과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이처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퇴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등록 취소와 함께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이에 따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제재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 회사가 운용 중인 펀드들은 '라임펀드'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가교 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이 넘겨받게 된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현재 환매 중단된 펀드의 투자금 회수를 극대화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임원진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를 내렸다. 임원에 대한 제재 단계 중 최고 수위다.

 

이날 함께 제재심 안건으로 오른 라움·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일부 영업정지'를, 라쿤자산운용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관련 임직원들에게는 '직무정지'를 내렸다. 이들 3개사는 모두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으로 불린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9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찍이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KB증권은 펀드 판매는 물론 라임자산운용과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등과 관련해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신한금투와 대신증권은 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은폐하고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은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결정된 이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3577억원)의 판매 규모가 가장 컸으며 신한은행이 2769억원, 하나은행이 87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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