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금융당국, 특별 대책 강구해야"

 

▲ 퇴직연금 적립액 운용금액·수익률(작년 말 기준)/출처 금융감독원, 윤관석 의원실 제공
▲ 퇴직연금 적립액 운용금액·수익률(작년 말 기준)/출처 금융감독원, 윤관석 의원실 제공

▲ 은행 퇴직연금 가입회사 중 대출 있는 회사의 비율(단위: 개소)
▲ 은행 퇴직연금 가입회사 중 대출 있는 회사의 비율(단위: 개소)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퇴직연금과 관련한 금융사의 변칙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 계열사는 그룹 소속 금융사에 퇴직연금 운용을 몰아주고, 은행들은 거래처에 퇴직연금 상품을 끼워팔고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그룹 소속 금융사인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의 같은 계열사 퇴직연금 운용 비중은 60~70%를 웃돌았다.

 

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금 급여액을 미리 확정하는 확정급여(DB)형 적립금을 기준으로, 현대차증권은 87.5%, 삼성생명은 61.7%가 계열사 가입분이었다. 

 

반면, 직원 개인이 선택해 별도로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아이러니 하게도 두 회사 모두 '실적 0원'에 그쳤다.

 

앞서 금융권은 2015년까지 총 퇴직연금 적립금 대비 계열사 적립금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위반 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계열사 몰아주기를 시도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은행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회사 중 동 은행에 대출이 있는 회사의 비율이 절반 수준을 보였다. 

 

특히 국책은행의 비율이 높았다. KDB산업은행이 71.5%, IBK기업은행이 66.9%다. 퇴직연금 가입회사 10곳 중 6~7곳은 동 은행에 대출을 보유 중인 셈이다.

 

4대 시중은행은 평균 41.2% 수준을 나타냈다. 우리은행이 51.2%로 가장 높고 하나은행(46.0%), 신한은행(38.8%) 순으로 뒤이었다. 국민은행은 35.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일종의 '끼워팔기'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이 역시 은행업 감독 규정상 제재 대상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윤 의원은 "민간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일단 가입만 시키면 가둬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 시장 현실에 안주해 변칙적으로 가입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수익률 개선 성과는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테크에 대한 국민 관심과 지식도 높아가는 만큼 노후 대비 자금 마련과 직결되는 퇴직연금 시장의 혁신에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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