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물 465건 지진위험에 노출

▲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국회의원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국회의원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유정주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882개 국·공립·사립 및 대학박물관 중 506개(58%)의 박물관에 내진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41개 박물관에는 46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및 보물이 소장돼있다.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13개 국립박물관 중 국립고궁박물관에는 1973년 국보‘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국보 제151-3호)과 ‘고종황제의 국새 황제지보’(보물 제1618-2호) 등 국보 5건과 보물 25건이 소장돼 있다. 

 

공립박물관 153개소 중 강원도 강릉시의 오죽헌박물관(보물 3건)과 봉화군의 충재박물관(보물 5건) 그리고 국내 유일의 ‘어진(御眞)’ 전문 박물관인 전북 전주시의 어진박물관(국보 1건)엔 총 9건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전시돼 있다. 

 

사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에도 내진설계 보강이 필요하다. 국보 3건, 보물 68건을 소장하고 있는 관문사 성보박물관과 호림박물관(62건), 통도사 성보박물관(25건),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11건) 역시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어 내진설계 보강이 시급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적·문화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미술관 및 박물관 등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박물관은 ‘예산부족’의 이유로 내진설계 보강을 하지 않고 있다. 

 

유정주 의원은 “국가 중요문화재를 소장 또는 전시할 경우, 지진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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