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 이전엔 '0'건

▲ 박광온 의원실 제공, 금융감독원
▲ 박광온 의원실 제공, 금융감독원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 환매 연기가 무려 36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 이전에는 없던 일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환매 연기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총 361건이었다.

 

환매 연기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0'건이었으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집중 발생되는 모습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 10건에서 2019년 187건으로 18배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64건의 환매 연기가 발생, 이미 작년 수치에 육박했다.

 

박 의원은 "규제 완화 이후 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점차 현실화 되면서 환매 연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또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축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428조6693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최근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 알펜루트자산운용 등의 펀드도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결성된 펀드들이다.

 

더 큰 문제는 추가 부실 사모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환매 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에 더해 7263억원 규모의 펀드가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 의원은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나 라임·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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