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투자자 주의 당부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공감신문]염보라 기자="투자설명회를 통해 주식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으로 투자 유치하는 사례를 유의하세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유사투자자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비상장주식의 다단계방식 판매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가 발견됐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모 유사투자자문사는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열고, 이자 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뒤 조직적으로 주가 부양을 도모한 사례로 적발됐다.

 

자금 모집에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을 이용했다. 실제 다단계처럼 원금 보장, 월 2% 이자 지급, 주가 상승 시 수익 배분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 회원을 유치하고, 각 직원에게는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지위를 부여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비상장법인의 영업 실적·기술 등과 관련한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용한 직원들에게 자금·주권 관리, 시세 조종성 주문 제출 등을 맡기는 등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조직적으로 도모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주식 매매, 거래와 관련해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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