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은 1.5단계 시행...12월 7일까지 2주간 적용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 연합뉴스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밤 12시까지,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호남권은 1.5단계로 올라간다. 이번 조치는 2주간 적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2단계로 격상될 경우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뒤 사용' 등의 수칙이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 선택해 이행

 

▲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이용인원 제한

 

▲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 시행

 

▲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 시행

 

▲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 의무 착용

 

▲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

 

▲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 불가

 

▲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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