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서 처리되면, 올해 본회의 상정

▲ 김병기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하태경, 이개호 의원 등이 24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 김병기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하태경, 이개호 의원 등이 24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24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 (3년간 시행 유예)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 공개 등을 골자로 한다.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은 유지된다.

 

당초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충분한 합의 기간을 가졌으나 실패했다며,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한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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