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염보라 기자
▲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염보라 기자

 

[공감신문]염보라 기자=오늘(25일) 오후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금융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과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사실상 오늘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증권가는 물론 동일한 펀드 판매로 제재 심의를 앞둔 은행권도 예의주시 하는 모습이다.

 

◇ 증선위, 오후 정례회의서 증권사·CEO 제재안 심의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와 전·현직 CEO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증선위에서 제재안이 의결될 경우 이르면 내달 2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통상 증선위 결정이 최종까지 유지되는 만큼, 금융권은 이날 의결 내용을 실제 징계 수위로 갈음하고 주목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투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결정했다.

 

현직 CEO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당초 금감원은 이들 4명 모두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 대표만 한 단계 감경됐다. 함께 제재심 대상에 오른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증선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중징계가 확정되면 이들에게는 3~5년간 금융사 취업 제한이 걸린다. 특히 현직인 박정림 대표의 타격이 크다. 당장 연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 중징계 가능성 높지만… 효력정지 행정소송 우려도 

 

증권가는 증선위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라임사태에 대한 사기성이 증명되고 있는 데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탓이다.

다만 금융당국과 증권사·CEO 간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앞서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CEO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이에 불복한 CEO들과 행정소송을 벌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금융당국의 징계에 있어 법적근거가 빈약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런 모습이 두 번 연이어 연출되면 금융위는 체면을 구기는 것을 넘어 금융당국으로서의 영(令)만 깎일 수 있다. 현재 KB증권 등은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법적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증권가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CEO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되면 당연히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겠느냐"면서 "중징계 이유가 '내부통제 실패'인데, 그렇게 따지면 금감원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금감원은 현재 라임사태와 관련해 내부 검사 자료 유출 등 의혹을 받고 있다) 법적 잣대를 명확하게 들이대고 제재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재심 대상인 각 증권사는 최종 결정을 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KB증권은 펀드 판매는 물론 라임자산운용과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등과 관련해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한금투와 대신증권은 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은폐하고 판매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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