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보,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 예금보험공사 CI
▲ 예금보험공사 CI

 

[공감신문]염보라 기자=예금보험공사가 내달 1일부터 성실상환 채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 채무 감면을 실시한다. 아울러 미취업 청년층을 사회소외계층에 포함하고 최대 원금감면율 80%를 적용키로 했다.

 

예보는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재기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성실상환 채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현재 예보는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가 일시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분할상환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하던 중 일시 완제를 원하는 경우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 경제적 재기의지를 고취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한 추가 감면 혜택도 담았다. 사회소외계층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최대 원금감면율인 '90%'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여행업·관광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자, 2월 이후 월소득 혹은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채무자 등이 그 대상이다.

채무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기존 '6.1%'(3~10등급 개인신용대출금리 산술평균, 올해 4분기 기준)에서 '2.59%'(9월 한국은행 발표 기준 예시)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사회소외계층의 최대 원금감면율은 더욱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이재민·노숙자·북한이탈주민·미취업청년층등은 70%에서 80%로, 70세 이상 고령자는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경제적 곤경을 돕고 재기지원의 발판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미취업청년층은 이번에 새롭게 사회소외계층에 포함한 것으로, 직장을 가지지 못한 청년층 채무자의 자활 및 사회 진출을 독려하고자 한다는 게 예보의 설명이다.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특별면책제도도 도입한다. 특별면책은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상환약정채무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상환 중이면서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기초수급자 혹은 중증장애인 ▲회수가능액이 ‘회생법’ 상 면제재산(6개월 생계비)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보 관계자는 "금번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곤경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보는 앞으로도 장기간 채무에 짓눌려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보는 채무를 정상 상환하는 것이 어려운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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