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과정서 대검도 인정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 있었는지 확인해 볼 것”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가운데)과 장제원 의원 등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해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가운데)과 장제원 의원 등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해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직무가 정지된 점을 이유로 들며 “감찰 과정에서 대검도 인정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의 뜻은 이미 확인을 한 만큼 감찰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나 과정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할 것이다. 검찰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법치가 흔들리는 것이다. 검찰을 지휘하는 대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는 조치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검 방문에는 김도읍 의원 외 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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