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김주수 군수)은 치매 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제비 본인 부담금에 한 해 매월 최대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치매진단코드(F00~O3, F10.7, G30, G31) 및 치매 치료제가 명시된 대상자의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보호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이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인 어르신용 기저귀, 약 달력 및 약 보관함, 물 티슈, 인지강화용품을 제공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해당 사업 외에도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종예방사업(배회 인식표 및 위치 추적기 보급, 지문등록),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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