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활동비 인상지원규모 확대 등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법률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읍‧면‧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고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장과 통장을 두고 있다. 

이장과 통장들은 지역 민방위대장, 지방세 고지서 및 홍보물 전달 등 기본적인 행정 보조업무를 비롯해 재난‧재해시 업무지원과 지역봉사활동, 주민 불편사항 수렴‧건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등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거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협 영농회장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률적으로는 이‧통장이라는 직위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행정구역 상 동‧리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하부조직(제4조의 2)” 규정으로 대체돼 있다. 이‧통장에 대한 지원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활동보상금이 규정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두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장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고, 이‧통장 지원 사항 및 지원금의 인상 근거(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도 법으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이장·통장에 대한 지원 방안에 따르면 매월 활동지원 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수행 위한 회의에 참석 시 여비·식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이 경우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근거하여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무로 인한 상해 및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교통보조금‧ 자녀장학금 등 복리증진비 등 지급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 등의 시설을 무료 이용이 포함된다. 이‧통장의 업무 수행 능력 증진을 위해 교육‧연수를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김두관 의원은 “2003년 행정자치부 장관이 됐을 때 10만원이었던 활동 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해 2004년도부터 인상되었다”며 “15년이 지난 지금, 이장과 통장의 업무 및 역할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만큼 더 광범위해졌고, 공무원들의 임금과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장과 통장의 활동 지원은 제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장과 통장들의 처우개선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실질적인 활동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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