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기공사 안전시책 수립-시행 후 국회 보고해야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한국전력 협력업체 전기공사 근로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과 사고피해가 지적된 가운데, 정부가 직접 전기공사 안전시책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전북익산을)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공사의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의무화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전기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현행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진흥시책의 일부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기공사 진흥시책이 단 한 번도 수립조차 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되면서 전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정부 차원의 시책과 계획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배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공사 안전시책을 기존의 무력화된 진흥시책에서 독립시키고 수립과 보고를 의무화시키면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전기공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는 우리 산업현장의 가장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재해다. 고압전류 등을 다루는 전기공사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에서 안전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