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근린생활시설(목욕장 등)’로 허가 받았어야"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19일 대구시 중구 포정동에 위치한 사우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화재 발생 건물이 사우나가 아닌, 백화점·아파트로 등록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이날 화재 발생 사우나가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돼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사우나는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는바 사우나 등은 건축법령상 ‘근린생활시설(목욕장 등)’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목욕장 등)’로 변경하지 않은 것이다. 3층의 찜질방 역시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았다.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5~7층이다.

홍철호 의원은 “다중이용업소인 목욕탕이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음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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