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잘못으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 청구 및 납부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권위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한국전력공사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다가 사실 파악 후 추가요금 납부로 발생했던 사용자 부담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고 이후 사용자에게 과도한 추가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실제로 A사는 2015년 9월 산업용 고압전력을 300kW에서 450kW로 증설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해 오던 중, 2018년 3월 한전으로부터 그동안 계약전력 정상기준인 450kW가 아닌 350kW에 맞춰 청구되됐다며 30개월치의 누락요금 9873여만원을 추가납부할 것을 요구받았다.

연도별 추가청구 건수 및 금액 통계. / 국권위 제공

이와 같이 한전의 과실로 그동안 사용자에게 미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전이 1만원 이상 적게 청구‧납부된 전기요금에 대해 추가 청구한 건수는 지난해 기준 12017년 보다 7634건 감소했지만 금액 규모는 30억원이 상승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은 계량기 착오 등 공급자 과실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 및 수납시에는 요금 재계산, 환불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과소 청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이 사용자에게 요금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인 추가요금을 청구해 사용자에게는 갑작스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비 증대, 생산의지 저하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도 전기요금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에 따라 일정 요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한전의 과실로 적게 청구된 전기요금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과소청구에 따른 분쟁 발생 시 회수 불가능한 기간(예시) / 국권위 제공

국권위는 변압기 신설·증설 등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른 요금변경 안내문구를 다음달 최초 청구서에 기재‧통보하도록 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납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사용자들이 충분한 분할납부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 및 절차도 규정하도록 했다.

또 전기공급환경 변경시 1년 간 정기적으로 과소청구 여부를 점검해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으며, 사용자와의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종별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및 해석지침 등을 개정 및 보완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으로 국민들과 중소기업 등에게 과소 청구된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추가 청구돼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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