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에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별도로 해"

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여야 4당이 합의한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네 가지 불가론을 제시했다.

정태옥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통해 “현행 선거법에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지역구 투표결과가 비례대표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4당 합의안에는 지역구 투표가 비례대표 결과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돼 있다. 민의의 심각한 왜곡이고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 의원의 4당이 합의한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의 四不可論(사불가론) 제하 개인성명의 전문이다.

一不可論.

옛날 대통령 직선쟁취 투쟁에서 보듯 우리국민은 자기 손으로 대표를 뽑고 싶어 한다. 비례대표가 늘면 간선제가 강화되어 주민이 직접 뽑으라는 헌법상의 직접선거 원칙이 훼손된다.

二不可論.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하는데, 영호남 지역에서 비례대표 투표는 사실상 거의 전부 사표(死票)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다.

이번 선거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대의명분이고 정의당 등이 주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

三不可論.

현행 선거법에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지역구 투표결과가 비례대표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4당 합의안에는 지역구 투표가 비례대표 결과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어 있다. 민의의 심각한 왜곡이고 불법이다.

四不可論.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같이 올리려 한다. 이 두 법은 권력의 자의적(恣意的)행사 방지책 등 보완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

중소정당의 약점을 이용한 집권당의 끼워 팔기로 두 법이 패트에 태워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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