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등에 대한 모욕·폭행·협박 금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 모욕행위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청원경찰 배치 등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전공의 3999명의 50%(1998명)가 진료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최근 6개월간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평균 4.1회로 조사됐으며, 특히 응급의학과 12.7회, 비뇨의학과 5.3회, 안과 4.4회 순으로 진료 중 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청원경찰 등 특수경비원들이 의사, 간호사 등의 신변보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을 의료기관 내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며, 금지행위도 ‘모욕·폭행·협박’으로 확대해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한 폭행, 협박은 환자들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다”며,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