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제한업종도 결제 가능해...기재부, 뒤늦게 결제 안 되도록 조치 나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20일 “클린카드 제도가 시작된 2012년부터 지난해 2018년 9월까지 유흥업종, 사우나 등 19개 업종을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정하고도 결제 제한조치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는 2012년 1월 정부구매카드사에 의무적 제한업종을 통보한 후 해당 업종에서 클린카드가 결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의무적 제한업종 통보를 받고도 유흥주점, 사우나 등 19개 업종에 대해 결제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2018년 9월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의무적 제한업종에 대해 결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의무적 제한업종에서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정부 구매카드의 87.5%가 결제제한이 돼 있지 않아서 2012년 이후 2019년까지 정부 전부처의 상당수가 클린카드 제한 업종에서 불법적으로 결제를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실제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감사(3월 13일)에서도 대통령경호처가 클린카드 제한업종인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에서 6만6000원을 집행했고, 스키장 5건, 골프경기장 2건, 노래방을 비롯한 기타대인서비스 6건을 집행하였거나 집행했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클린카드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제한업종에 대해 결제가 가능한데도 이를 모르고 있었고, 상품권 구입 부분은 사적 유용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업종코드가 그동안 누락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52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적정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1개 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만큼 전 부처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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