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러 세력과 손잡고 투쟁할 것"

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대구북구갑)은 24일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태옥 의원은 이날 “한국당은 국회내의 의회민주주의 세력, 시민사회단체의 헌법수호세력, 좌파경제정책으로 도탄에 빠진 국민과 다함께 손잡고 발 맞춰 투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먼저,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를 통한 양당제를 전제로 하며, 강한 야당이 국회를 통해 대통령을 견제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헌법적 가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국회를 다당화하고 집권당은 군소정당을 아울러 여당연합을 형성한다. 그러면 내각과 검찰과 경찰을 장악한 대통령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이어 마지막으로 국회까지 장악하게 된다. 견제와 균형의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가 찍은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복잡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헌법상의 직접선거원칙을 훼손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헌법에 영장은 검사만이 청구하도록 했다. 여기서 검사는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를 뜻한다. 공수처 검사는 헌법이 예정한 검사가 아니다. 검사영장청구제의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기소대상을 법관, 검사, 경찰 간부로 한 것은 성창호 판사건에 보듯 정권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 보복하고 특별 감찰하겠다는 것이다. 평등의 원칙 위반이다”고 알렸다.

또한, 정 의원은 “87년 헌법체제 이후 선거법은 국회교섭단체 간 합의 처리해 온 것이 관행이었다. 제1 야당을 소외시킨 선거제 변경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의의 헌법적 관행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의 궁극적 목적은 좌파장기독재로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의의, 시장경제를 파괴하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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