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MBC 방송 '실화탐사대' 통해 최고 공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가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다. /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방송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24일 MBC ‘실화탐사대’는 방송을 통해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실화탐사대는 이날 방송에서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얼굴과 실거주지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이트로,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에는 공장, 공터, 무덤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있고, 신고된 거주지에 살지 않는 범죄자도 있었다. 또, 제작진은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버젓이 생활하는 성범죄자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실화탐사대 측은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이에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의 허술한 관리 현황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정보를 공유할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 가운데 실화탐사대 측은 초두순의 과거 얼굴로 추정되는 흑백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근 아나운서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아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감형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지금 기준으로는 조두순의 신상이 공개돼야 했지만,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