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접수

김성수 국회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4월 17일 있었던 ‘KT 아현지사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이하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간사, 박광온, 변재일, 신경민(이개호 의원과 사보임), 이상민, 이종걸, 이철희,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9인은 이날 앞서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황창규 회장이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의 혐의가 크다고 판단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회 증감법’ 제15제 제1항은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 과방위원은 총 21명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고발 요건을 갖추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고발 사유는 크게 ▲통신구 전수조사, 부정 채용 등에 관한‘위증’혐의 ▲청문회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방해’ 혐의 ▲청문회 ‘문서제출 거부’ 혐의다.

민주당 과방위 김성수 간사는 “황창규 피고발인은 청문회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 ‘국회 증감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들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위증 혐의자들에 대해 당시 ▲박영수 특검이 국회 청문회 위증죄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고, ▲법원 1~2심 역시 2018년 동 사안에 대해 ‘구체적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는 있는 등 사법부가 국회의 위증죄에 대해 무관용의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큰 만큼, 이번 KT 황창규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T 제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황창규 회장은 이번 국회의 고발 건을 포함해, 2018년 이후에만 12건 이상 형사 고발·고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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