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피해 대한 충분한 배상 이뤄지지 못 해"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은 25일 “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지난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군 사유지 불법점유,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냉엄한 냉전 구도 아래 국민들은 안보를 이유로 소중한 사유 재산권을 침해받아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군의 사유지 불법점유는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 여겼던 과거 시대의 잔재”라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 가치가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침해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군은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반환·매입·임차를 통해 일정 부분을 배상해 왔다. 하지만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인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전국의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해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무단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절차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배상이 최장 5년 이하의 기간에 해당하는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무단점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저는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해 명확한 실태 파악과 적절한 배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보 태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국민의 희생을 강요했던 무조건적 안보 우선주의는 변화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굳건한 안보 태세를 모두 수호할 수 있도록 민·관·군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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