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거쳐 군 무단점유 토지 대한 배상 절차 진행하기로 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25일 “군은 예산상의 문제로 무단점유 했던 토지 중에서 민원, 소송이 제기된 부지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군 사유지 불법점유,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인사말을 통해 “6.25 전쟁 이후 우리 군은 일부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군이 무단으로 점유해왔던 토지에 대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인사말 이후 강한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호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설명’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정화 강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박과수 국방부 국유재산과 과장 ▲김문영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 조사관 ▲문형철 메트로신문 국방전문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김병기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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