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률’ 대표발의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군의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군의 사유지 불법점유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 사유지 불법점유,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 주최)가 열렸다.

‘군 사유지 불법점유,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지난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국방부의 전수 조사 결과 군의 무단점유지는 2155만㎡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민간인 토지는 1737만㎡으로 나타났다. 작년 국회국정감사에서는 군의 무단점유지가 여의도 면적에 무려 7.5배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는 6.25 전쟁부터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오래된 문제”라며 “국가는 안보를 이유로 사유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군은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만 반환·매입·임차를 통해 일정부분 배상을 해왔다. 또한, 무단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는 배상절차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배상 규정에 따르면 최장 5년 이하의 기간에 해당하는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무단 점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최재성 의원은 “현재 651만 평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 중인 군은 반환·매입·임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 중에 있다. 하지만 점유사실 묵과주민 및 비인지 주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보상기간 5년과 감정평가를 통한 배상으로는 보상이 불충분하다. 정확한 피해파악과 적절한 배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법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한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호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 의원의 법률안과 국방부의 대책을 비교했다.

강한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호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 / 김대환 기자

강한구 연구원은 “현재 국방부가 무단 사용 중인 토지는 사유지와 공유지”라며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는 무단점유 한 사유지에 대한 배상책임과 배상절차 규정만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대책은 현재부터 반환, 소유권 및 사용권 확보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법률안의 배상기간은 과거 최장 20년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현재 이후가 아닌 과거에 대한 배상으로 국방부 대책과 다른 별개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과수 국방부 국유재산과 과장은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의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국방정책에 포함,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3월부터는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을 알려드리고 배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군이 계속해서 사용이 필요한 토지는 매입·임차하고, 불필요한 토지는 반환해 국민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과수 국방부 국유재산과 과장 / 김대환 기자

특히, 박과수 과장은 “군의 무단점유지 관련 금년도 예산은 약 600억원 정도다. 이는 작년 예산의 2배”라며 “토지관련 배상금은 절반인 302억 원이다. 앞으로 관련 예산을 더욱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강 연구원은 최 의원 법안에 대해 검토해야 할 필요 사항 몇 가지를 말했다.

강 연구원은 “배상액 산정에서 가장 어려운 요소는 인근지역의 유사토지의 임대료"라며 ”일반적으로 국유재산 대부는 감정평가를 통해 연간 대부료를 산정하지만, 사유지에 대한 임차료는 시장에서 결정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의 법률안 제8조에는 ‘유사한 인근 토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 연구원은 “어떤 임대료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불분명하다”며 “배상액 산정의 주요 요소인 임대료 개념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배상기간 20년의 논리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배상기간 적정성 검토 시 공익을 위한 피해유발 불가피성, 산출의 용이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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