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강하지만 정부의 개혁 추진은 지지부진"

검찰

[공감신문] 국회에서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공소제기에 집중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과 공소유지 권한, 형의 집행권한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큰 상황에서 뾰족한 견제 및 감시수단 마저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아울러 검찰조직의 권력형 비리사건과 전·현직 고위검사들이 관여한 국기문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도 현행법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이다.

이동섭 의원은 이런 상황을 우려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영국·미국 등 국가와 같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를 가능하게 해 검사 영장청구권의 남용을 통제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이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강한 데 비해 정부의 개혁 추진은 지지부진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내부 개혁을 통해 종래 수직적 관계였던 검·경이 상호견제에 기초한 협력관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고 평가를 받는 검찰 개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여전한 경찰의 인권침해 등의 논란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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