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안전한 공사문화정착 위한 부당특약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은 18일  체회의를 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 대표발의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것이다. 공정하고 안전한 공사문화정착을 위해 부당특약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가했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해서 낙찰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종합심사 낙찰제 확대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시행될 낙찰배제 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 25일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상의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대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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