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외교적 노력-민간 차원 외교력 총 동원 필요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해결이 아닌 외교적 해결로 문제를 풀어야 하며,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과 민간 차원의 외교력까지 총 동원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 토론회(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 주최)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일본 수출 규제 문제의 근원은 '외교의 사법화'였다"며 "사법적 해결로는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각수 전 대사는 “국내법상 3권 분립으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제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논리”라며 “행정·입법·사법 가운데 어느 부서든 국제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국제법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 / 김대환 기자

그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일본에 대한 청구권협정상의 의무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외교적 해결 모색이 불가피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함께 협력적 방법을 통한 외교적 타결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구제 대상을 확정짓는 것이 중요하다. 시효, 상속의 범위를 특정하고 이에 따른 전체 보상액 규모를 시급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 전 대사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한일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 피해자에게 보상해야한다"며 "한국 정부, 일본 기업은 반드시 들어가야 타협이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 청구권 사용 한국 기업, 강제징용 사용 일본 기업 등 3자가 자금을 제공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제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신 전 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3국의 중재, ICJ 등 국제사법기관의 판결 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제3국의 중재를 수락할 경우 외교적 해결의 길이 막히고, 다른 문제에도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며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다투게 돼 합법이라는 판결이 날 경우 한·일 간 분쟁을 더욱 격화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ICJ를 통합 판결은 제3국 중재보다도 더욱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라며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외교적 해결만이 현실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외교적 노력과 민간 차원의 외교력까지 총 동원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대환 기자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에 가서 살아라’, ‘이순신 장군’, ‘죽창가’, ‘국체보상운동’, ‘항일운동’ 등의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는 한·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들은 정치적 발언을 멈추고 국민에게 선진국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연구위원은 “현재 일본 재계에서는 강제 징용판결과 강제집행을 재산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며 "역사·영토·정치 문제가 경제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완충역할을 하던 일본 재계에 대한 로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반도체 생산차질로 손해를 보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로비 강화를 검토해야한다. 개별기업은 물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그 동안 구축한 민간네트워크도 십분 활용해야한다”며 민간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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