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소래어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는 노후 전기 설비 합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정부가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지난해 1월 11일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전통시장 노후 전기 설비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전기설비 20kW 미만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는 전기안전점검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반면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 전기 안전점검은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인천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화재는 노후화 된 전기 설비로 인한 화재로 밝혀진 바 있다. 전통시장 전체화재 중 전기화재는 45.3%(236건 중 107건, 2014~2018년 기준, 소방청)에 달하며, 이중 대부분은 전기설비 노후화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kW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 역시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전기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노후 전기설비로 인한 전통시장 화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 인천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원인이 노후설비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전통시장 자체 점검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전통시장 내 전기 노후 설비로 인한 화재 발생을 낮추고 이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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