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가 18명으로 가장 취약...부자가족 1명, 모자가족 4명, 미혼부모가정 3명, 동거 2명 등 뒤이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에서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발표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지난해 아동 28명이 학대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감소했다.

2018년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살펴보면, 사망 피해 아동 연령은 0세 10명, 1세 8명, 4세 2명, 5세 2명, 6세 1명, 7세 2명, 8세 1명, 9세 2명 등이었다.

사망 아동의 가족 유형은 친부모가정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자가족 1명, 모자가족 4명, 미혼부모가정 3명, 동거(사실혼 포함)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 아동의 월 가구소득을 보면, '소득 없음'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피해자 사망이나 재판 등으로 해당자료 없어 확인 어려움'(9명), 100만∼150만 미만(3명), 300만원 이상(3명), 50만원 미만(1명, 50∼100만원 미만), 200만∼250만원 미만(1명) 등이었다.

아동을 숨지게 한 학대 행위자는 30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10명, 여자 20명이었다. 연령은 10대 1명, 20대 14명, 30대 8명, 40대 6명, 50대 1명 등이었다.

학대 행위자의 직업은 무직이 1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이어 주부(5명),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3명), 군인(2명), 단순 노무 종사자(2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사망 아동의 관계는 친모 16명, 친부 9명, 보육 교직원 3명, 아이돌보미 1명, 친인척 1명 등이었다.

사망에 이른 주요 학대 유형은 치명적 신체학대(11명), 자녀 살해 후 자살(5명), 극단적 방임(5명), 신생아 살해(3명) 등 순으로 확인됐다.

2018년 전체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만4604건이었고, 실제 학대받은 아동수는 2만18명이었다.

두 사례의 불일치는 재학대·다수 학대 행위자로 인한 것으로, 재학대 사례(2543건)는 전체의 10.3%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 학대 1만1792건, 정서학대 5862건, 신체학대 3436건, 방임 2604건, 성적 학대 910건 등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가 77%로 가장 많았고, 대리양육자(교직원, 아동시설 종사자 등) 15.9%, 친인척 4.5% 등 순이었다.

학대 후 아동 상황을 보면 분리 조치는 13.4%에 불과하고, 원 가정에서 보호를 지속하는 경우가 82%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사망한 학대 피해 아동을 추적하다'라는 주제로 '2019년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열고, 이번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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