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정한 정보’...9월 16일 출시 앞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체크리스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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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오는 9월 16일, 정부가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제2안심전환대출)을 선보인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정부가 마련한 일종의 고정금리 ‘특판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변동 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대출)을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기존대출한도를 유지한 채 연 1.85~2.2%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준다. 

특히,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신혼부부·다자녀·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구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하면 최저 연 1.2%까지 금리가 내려간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으로부터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전 알아야할 필수 ‘체크리스트’로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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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연 1%대 고정금리 받을 수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르다.

만약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연 1.85%의 최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적용 금리는 9~10월 중 결정되는데, 금리 인하 추세를 고려한다면 이보다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5일 기준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5년고정) 상품의 연금리는 KB국민 2.13~3.63%, 신한 2.51~3.52%, 우리 2.36~3.36%, KEB하나 2.499~3.599%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밝힌 금리 수준은 연 1.85~2.2%였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는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혼이면서 다자녀, 또는 한부모, 장애인의 요건을 최대로 충족하면 금리는 최저 연 1.2%까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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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난 23일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에 따르면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면서 주택 전용면적이 85㎡(읍면 100㎡)이하이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0.2%포인트 ▲소득 6000만원 이하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면적 제한 없이 0.4%포인트 ▲소득이 6000만원 이하고 전용 면적이 85㎡(읍면 100㎡) 이하인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배려계층은 0.4%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일정소득 이하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가구는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이런 조건은 최대 2개 항목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대출을 연 3.16%로 금리로 쓰던 사람이 이번에 연 2.0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탄다면 월 상환액이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줄어들게 된다. 

이명순 금융위 국장은 “이번 대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금융 비용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라고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2.05% 고정금리 적용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과거 안심전환대출과 달라진 점 

9월 출시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2015년 출시됐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소득요건과 주택 수 기준이 생겨 지원 자격 및 조건은 깐깐해졌다. 

4년 전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올해는 중도 상환수수료가 있다. 3년이 지나지 않아 갈아탈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과 부과될 수 있다. 사정에 따라 이자를 조금 깎으려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내야 하지만 그만큼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9월 제2안심대출전환에선 과거 수준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 최대 5억원 한도로 기존 대출 잔액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소득의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인 부부에게 적용된다. 

대출 신청 전 핵심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예'인 경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다. /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지원 자격 및 조건은? 

먼저, 대환 대상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그 밖의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자들의 자격 요건은 ▲부부합산 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등이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은 서민을 위한 상품인 만큼,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소득은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가 기본이다.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부부합산 1억원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제2안심전환대출은 고정금리 상품인 만큼, 대출을 갈아탄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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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2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은 9월 16~29일이다. 시중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2주간 신청자를 받고 한 번에 뽑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접수 마감 이후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환 대출 공급 규모는 20조원이다. 만약 신청액이 20조원을 넘어설 경우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한다. 

이밖에 신청 방법 및 절차, 취급금융기관(은행 창구)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해,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하니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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