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 주택으로 안 봐 입주권 판매는 중과세 피할 수 있어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이 처분 순서를 조절해 다주택 중과세를 피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은 '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 세 번째 시리즈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세법은 주택과 입주권을 유사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주택과 입주권을 동시에 보유한 자의 주택 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처분할 때만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를 판단한다. 즉, 입주권을 팔 때는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하지 않는다. 즉, 처분 순서를 조절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과세형평에 문제가 발생한다.

채이배 의원은 “다주택자가 입주권을 반복적으로 매매하거나, 보유하던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된 이후 처분한다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채 의원은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도 입주권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채 의원은 “주택과 입주권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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