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 사실 몰라…가입자가 신청해야 지급 개시

연금저축 미수령액이 지난해 말 기준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신문] 연금수령 날짜가 지났음에도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액이 무려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계좌 수는 작년 말 기준 672만8000개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적립금은 총 121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 계좌는 72만3000개로, 그 금액은 15조6000억원이다. 

그러나 28만2000개, 4조원 어치의 연금은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수령 상태에 있는 계좌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수령계좌의 82.5%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됐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연락두절, 수령 의사 불표명 등의 이유였다. 나머지 17.3%는 연금저축 가입자의 지급보류 요청이나 법률상 지급제한 등이 차지했다.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 및 미신청계좌 현황 [금융감독원]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일이 오면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해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당 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계속 운용하게 돼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이나 내보험 찾아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등에서 연금수령 개시일이나 미수령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을 신청하기 이전에 수익률이나 세금부담 및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수령 개시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의 수령시기, 수령금액 및 수령방법에 따라 세금부담이 상이한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 연금저축 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약관 등을 확인한 뒤 연금수령을 늦추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연금의 수령시기나 수령액 및 수령방법에 따라 세금부담이 상이한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게다가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보다 짧은 경우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도 따져봐야 한다. 

연금개시 나이를 늦출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지며,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3.3~5.5%)가 적용된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 및 미신청 계좌 관련 현황 등을 가입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등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 등을 통해 가입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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