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수용 문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번져...유엔난민기구 "어떤 예멘인도 강제송환돼선 안돼"

내전으로 고통 받던 예멘인들 다수가 제주에 입국해 난민을 신청하자 난민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공감신문] 내전으로 고통 받던 예멘인들 다수가 제주에 입국해 난민을 신청하자 난민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제주지부 등 도내 사회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지나친 혜택으로 인해 편법을 이용한 난민 신청이 늘고 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 기간과 소송 기간 체류가 보장되는 것은 물론 생활비도 일부 지원된다. 이같은 영향으로 6월 중순 기준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은 539명에 달한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의 이향 사무총장은 “본래 취지에 맞게 난민법을 개정해 불법 난민 사태를 해결하고 제주를 안전한 관광도시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 기간과 소송 기간 체류가 보장되는 것은 물론 생활비도 일부 지원된다.

이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측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난민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강협 왓 소장은 "난민 신청을 반대하는 것은 평화의 섬 제주를 모욕하고 지역 분란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예멘 난민을 이웃으로 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 온 예멘인들은 전쟁을 피해 살기 위해 찾은 손님이며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도 예멘 난민들의 수용을 놓고 상반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난민 수용과 관련된 청원글이 70건에 달한다.

특히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9일 기준 약 25만2000명의 참여자를 확보했다. 

한 청원자는 "현재 불법체류자와 다른 문화마찰로 인한 사회문제가 존재한다"며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시민들도 예멘 난민들의 수용을 놓고 상반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예멘 난민 신청 문제를 이성적으로 보려는 이들도 있었다.

한 시민은 "타 문화에 대한 무지가 두렵거나 낯설게 다가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타국민에 대한 혐오와 배척이 너무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제주시 모처에서는 난민 쉼터가 운영돼 난민 신청을 하고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에 대해 통역과 식자재 지원 등을 돌봐주는 시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도 차원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봉사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개시하고,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 경찰청은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예멘 난민신청자 숙소 주변과 주요 도로 및 유흥가 등을 중점 순찰하고 있다.

제주도는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진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며 "대한민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의 난민 신청은 신중하게 심사돼야 한다고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멘은 현재 폭력, 질서의 부재, 대규모 실향, 기근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 어떤 예멘인도 본국으로 강제송환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엔난민기구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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