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정한 정보’...경보체계, 날씨 기준 ‘주의보’·‘경보’로 나뉘어

[공감신문] ‘와 여름이다~’로 시작하는 모 그룹의 유명한 노래를 아시는지. 노래는 여름의 시작을 열렬히 환영하며 시작된다. 가사 내용과 달리 노래의 멜로디는 흥겨움을 넘어 신명 날 지경이다.

기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은 노래 선율처럼 참 즐거운 계절이라고 생각했다. 헌데 나이를 먹어서인지, 매년 평균온도가 상승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여름은 사계절 중 가장 겪기 싫은 끔찍한 계절에 불과하다.

최근 기자의 머릿속에는 ‘숨쉬기 힘든 무더위’, ‘불쾌지수를 치솟게 하는 높은 습도’, ‘장마철 쏟아지는 장대비’, ‘햇볕에 타버린 살결’ 등 여름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하다. 이는 기자의 개인적인 느낌에 불과하니 괘념치 마시길.

얼마 전까지 기자가 생각한 여름의 이미지. 지금은 정 반대다. / Created by Freepik

어쨌거나 여름이 ‘무더위’와 ‘장마’로 무장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분들은 없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일까. 유독 사계절 중 여름에는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가 보내온 재난문자 경보로 온 사무실이 떠들썩하다.

재난경보 문자를 받으면 잠시 주변 사람들과 “오늘은 폭염이래”, “내일부터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대”와 같은 시시콜콜한 날씨 이야기꽃을 틔우게 된다. 정작 주의보나 경보와 같은 중요한 사실은 신경쓰지 않고 말이다.

이렇듯 재난문자를 국가가 보내온 단순한 날씨 정보로 치부하는 분들이 많다. 엄연히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날씨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눠 놓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당일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매서운 날씨라는 것.

2020년 폭염예상 시나리오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현재 기온 상승 속도로 보아, 이달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폭염특보가 울릴 것으로 판단된다.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를 통칭하는 용어로, 다른 재난·재해에도 통용된다.

폭염 주의보는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기온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이라는 단어가 매일같이 사용되다 보니, 주의보와 경보 기준을 글로 접하다 보니 폭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여럿이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폭염으로 인해 105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11명은 사망한다. 가축은 210만3000여마리, 어류는 567만5000마리가 매년 폐사한다.

또 폭염 기간에는 열사병, 열경련, 울열증 등과 같은 질환을 겪는 환자들이 증가한다. 재난안전포털은 미리미리 폭염에 관한 특보를 확인하고 무더위에 대비하는 자세를 견지하길 권장한다.

여름철에는 태풍과 호우 특보가 자주 발효된다. / photo by AlmazUK on flickr

여름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자연재난이 있으니 바로 ‘태풍·호우’가 되겠다. 이들 역시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미리 경보해주는 특보가 존재한다.

태풍 특보는 발령 기준이 좀 다른데, ‘태풍으로 인해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이 일정조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태풍은 크기별로 소·중·대·초대형으로 나뉘며 한반도에 얼마만큼 접근했는지에 따라 영향력이 상이하다. 고로 다른 재난 특보 대비 다소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기상청에서 잘 분석하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태풍 주의보는 ‘태풍으로 인해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의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할 때’ 우리에게 전해진다.

태풍 경보는 ‘강풍이나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등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국민에게 전달된다.

태풍 특보는 다른 특보에 비해 발령 기준이 다소 애매한 감이 있지만, 분명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 / Pixabay CC0 Creative Commons

호우 특보는 많은 비가 올 때를 뜻하며, 특히 단 시간에 많은 비가 올 때를 지칭한다. 통상 평균적인 강우보다 비가 많이 내릴 때를 집중호우라고 한다.

호우 주의보와 경보는 각각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를 기준으로 한다.

모든 재난·재해는 사전에 방비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특보를 주의보와 경보로 분류한 것도 미리 자연재해 규모를 인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국민에게 각종 의무가 있듯 정부도 국민의 건강과 목숨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니 말이다.

이제는 정부가 보내온 여름철 각종 재난·재해 경고 문자를 가볍게 지나치지 말고, 피해 예방을 위해 활용해보자. 이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