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상 연락 단절할 경우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 가능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불효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고진경 기자

[공감신문] 최근 부양의무를 약속하고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증여자에 대해 학대, 폭행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은(背恩)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피상속인인 부모를 부양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남처럼 지내온 상속인들까지 상속의 대상이 되면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피상속인인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았거나 재산형성에 뚜렷한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유언으로 유류분을 상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일명 ‘불효자 방지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된 경우, 또 피상속인이 그 주소, 거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유류분(遺留分)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연락을 단절할 경우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을 가능하게 한 법안이 발의됐다. [Created by Awesomecontent - Freepik]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통상적으로 증여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신뢰관계를 전제한다.

하지만 이언주 의원은 수증자가 그런 관계에 기초해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 제556조는 배신행위의 유형을 정해 그 유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독일민법, 프랑스 민법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도 배신행위의 유형이 너무 좁게 열거돼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특히, 해제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짧은데다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재산에 대한 기여, 부양뿐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서적 교류조차 없는 사람에게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사유재산 원칙에도 반하고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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