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법안에 ‘민원수리 통지규정 명시’...“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구축할 것”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공감신문] 앞으로 행정기관이 경미한 내용의 민원을 즉시 수리해, 기약 없이 기다리던 ‘깜깜이 민원수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16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마산 회원구)은 “지난 13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산업통산자원부 소관 11건 법률에 민원 수리여부 통지규정을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인 ‘신고제도’에 행정기관의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신고인은 민원의 처리여부를 장기간 파악할 수 없고, 수리지연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같은 신속한 민원 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적용될 전망이다.

예컨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지정된 검사기관에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한다.

하지만 신고한 사항에 대한 민원수리여부 통지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통지를 미루는 동안 업자들은 영업에 차질을 빚는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일정기간 내 민원 수리여부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고, 경미한 사안은 신고 즉시 수리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경미한 민원은 행정기관이 즉시 수리하도록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유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법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기관의 조속한 신고업무 처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고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11건 개정안은 김규환, 김승희, 문진국, 박성중, 성일종, 이명수, 이양수, 정갑윤, 정유섭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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