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아동들 18세 되면 시설 떠나야 하지만 자립 제도-정책은 미흡해

[공감신문] 국회에서 아동그룹홈이라고 불리는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종결 아동의 자립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의 주제는 그룹홈을 나와서 자립해야 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그룹홈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관계·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다며, 이 부분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종결아동 자립연구 발표 세미나’ 참석자들. 최경옥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안정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 남세도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왼쪽부터) / 박진종 기자

6일 국회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종결아동 자립연구 발표 세미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발표와 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발표는 최경옥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의 ‘그룹홈 퇴소 청소년들의 홀로서기 준비과정 경험’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경옥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 지원체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에 아동을 배치해 18세까지 보호하는 정책을 갖추고 있다.

세미나의 주제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5명~7명의 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전국에 533개가 있으며, 2811명의 아이들이 1569명의 종사자들과 생활하고 있다.

그룹홈은 아동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밀착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다른 아동보호시설에 비해 아동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과 같은 그룹홈이라도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다른 아동보호체계의 아동처럼 보호가 종결돼 시설을 떠나야 한다. 문제는 그룹홈에 대한 자립지원정책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특히 자립전담요원에 배치되지 않아 문제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경옥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여섯 가지의 정책적 제안을 했다.

제안은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자립에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 ▲퇴소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지원 확대 ▲퇴소청소년 및 퇴소연장과 준비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자립프로그램을 그룹홈에 적합하게 개발·제작 ▲그룹홈 청소년의 취엄과 기술 등 일자리 연계를 위한 대책마련 ▲그룹홈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등이다.

최경옥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 박진종 기자

최 교수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안정된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모든 아동에게 부여된 기본권리다. 그러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또는 보호자가 학대 등의 이유로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룹홈과 관련한 자립지원 제도적인 문제 외에도,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세미나를 후원한 최재호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은 “한 아이가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아이를 넘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 그 어려운 일을 부족한 후원에도 그룹홈 관계자들이 해내고 있다. 그룹홈 선생님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평가받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효진 본부장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들의 급여도 적고 처우도 좋지 않다. 아이들의 사랑과 정성을 받아야 하는데 처우 등의 문제로 공동생활가정 담당이 자꾸 바뀌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 박진종 기자

우선, 아동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호가 종결돼 그룹홈을 떠나야하는 아동들의 자립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룹홈과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자립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관계당국은 서둘러 자립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종사자들의 처우문제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아동,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낮다면, 서비스와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들도 불안함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룹홈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 역시, 자립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확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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