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정한 정보’...주택청약 혜택, 1순위와 자격, 청약가점제 등 소개

[공감신문] 도시에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이 빈틈없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지어지고 있다.

이 많은 집들을 보고 있자면 나 하나 살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연일 치솟는 집값, 투기꾼들의 부풀리기, 과밀한 인구 등이 합쳐진 결과라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기 마련이다.

내 집 마련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 대체 저 많은 아파트에는 누가 살고 있는 것이며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는 것인지 궁금증이 인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의 2030세대에게 월급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은 꿈같은 일이다.

이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걸어볼 만한 것은 주택청약제도다.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1977년에 시작됐다.

주택청약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예금한 사람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다.

청약과 관련된 저축을 통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청약에 당첨되면 저렴한 값에 입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을 통해 이윤을 얻을 수도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주택청약제도, 어떻게 해야 1순위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자.

주택청약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freepik]

주택청약에는 1순위와 2순위가 있다. 1순위가 돼도 당첨 확률이 높지 않으므로 청약 주택을 분약받기 위해서는 1순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주택의 1순위 청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과 납입금 조건을 맞춰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투기과열이나 청약과열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 비수도권의 경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납입 조건은 민간주택이냐 국민주택이냐에 따라 상이하다. 민간주택은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서울·부산은 300~1500만원, 기타광역시는 250~1000만원, 기타 시·군은 200~500만원을 필요로 한다.

국민주택의 기준은 매월 연체 없이 납입한 횟수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24회를, 그 외의 지역은 수도권 12회, 비수도권 6회를 채워야 한다.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자녀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이 포함된다. [freepik]

1순위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 요건은 여기까지인데, 1순위라고 다 같은 1순위가 아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 해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있기 때문이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긴 실수요자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기간이 길수록 점수를 많이 받는다.

부양가족에는 본인이 포함되지 않으며 자녀와 부모, 배우자 부모까지만 인정된다.

부양가족 가산점은 1명당 5점으로 책정된다. 10점부터 시작해서 1명은 10점, 2명은 15점, 3명은 20점이다.

직계존속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과 3년간 같이 살았어야 한다. 부모의 연세는 65세 이상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자녀는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만 포함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도 직계비속으로 처리된다.

또한 청약하는 사람과 배우자, 아내 또는 남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의 1억3000만원 미만, 지방의 8000만원 미만의 집은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가산제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청약저축에는 주택청약 외에도 다른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핵심은 첫 내 집 마련 시 받는 아파트 디딤돌대출 우대금리에 주택청약저축이 연동된다는 것이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7000만원 이하)이며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향후 3~5년 사이에 디딤돌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주택청약저축을 개설해 꾸준히 적금을 드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디딤돌 대출을 2억, 30년을 받으면 매월 81.6만원을 대출이자로 내야 한다. 이 때 주택청약으로 매달 2만원씩 3년 동안 총 72만원의 적금을 들었다면 0.2%의 금리 우대를 받게 된다.

이자 차이는 2만1000원인데 30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약 760만원에 달한다. 청약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주택을 사기 위해 빌린 대출의 이자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매달 작은 투자가 어느 날 집이라는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 [freepik]

얼마 전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 과열이 사그라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잠깐의 효과일 뿐,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지만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니 마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든,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문제기에 더욱 그렇다.

주택청약제도도 그렇다. 당첨 확률이 낮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가입하고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 월 2만원의 투자가 어느 날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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