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서 검찰고발 기자회견...“성남시장 시절 2억5000여만원 광고비 집행”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장영하 이재명·은수미 진사조사위원회 전 위원장, 하태경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20일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수억대 예산을 SBS광고에 집행한 것을 이유로 검찰 고발했다.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장영하 이재명·은수미 진사조사위원회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또 저지른 데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전 위원장은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 2년간 SBS 서울방송에 2억5000여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19회나 광고에 직접 출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7항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출연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바른미래당 장영하 이재명·은수미 진사조사위원회 전 위원장이 배부한 자료 / 윤정환 기자

장 전 위원장은 “이 지사는 1000여명의 성남시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자신을 홍보하게 해놓고 이는 성남시정의 홍보라고 거짓 강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들여 자신의 정치적 위상 강화를 위한 전국적인 공중파방송에 방송광고까지 하면서 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하면서 광고에 직접 출연했다”고 말했다.

장 전 위원장은 “이 지사는 지금까지 검사를 사칭돼 구속되고 공무원자격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자”라며 “학위논문의 표절로 취득한 석사학위도 취소됐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이 지사 의혹은 ▲친형 관련 직권 남용  ▲배우 김부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  ▲조폭 연루 관련 허위사실 공표 ▲검사칭 허위사실 공표 ▲주진우 기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시 제1공단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바른미래당 장영하 이재명·은수미 진사조사위원회 전 위원장 / 윤정환 기자

또 ▲성남시 공무원 SNS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 FC후원금 관련 뇌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일베활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등도 제시했다.

장 전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로 공중파방송 광고출연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고발을 당했다”며 “모든 의혹에 제대로 수사를 받으려면 경기도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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